수능 감독관으로 시험을 감독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이후 열흘 뒤인 25일 A씨는 B씨에게 "사실 마음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쟁점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A씨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시원서를 전달받은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A씨는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 단순 취급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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