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전-한수원, UAE 원전사업 추가 대금 두고 '갈등의 골' 깊어져

한수원 1조4천억원 추가 비용 못받아 '클레임' 제기, 국제 분재 가능성
한전 "UAE 발주처에 추가 비용 청구 이후 정산이 순리" VS 한수원 "한전과의 계약으로 추가 비용 청구 권리 있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모회사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천억원대의 추가 대금 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2009년 UAE 원전사업 수주 후 한수원과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 지원, 교육훈련, 운영관리시스템 등의 업무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UAE 원전사업 계약기간 연장으로 1조4천억원(10억달러)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두 기관은 2020년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대금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OSS 계약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했다. 두 기관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상호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한수원은 발주처 협상과 무관하게 비용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데 UAE 발주처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이후 협력사간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수원에 클레임 청구 내역에 관한 계약적 근거와 비용 증빙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했으며 적정한 증빙을 제출하고 타당성이 검증되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수원은 한전측 주장이 실제와 많이 다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은 "모회사(한전)-자회사 관계는 맞지만 엄연한 독립법인으로서 용역 제공에 따른 정상적 비용 정산을 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며 "OSS 계약은 UAE 발주처와 무관한 한전과의 계약으로 추가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정산이 공정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의 위반 가능성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한수원 측은 "한전에 2020년부터 꾸준히 비용 보상을 요청해 왔음에도 한전은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한다"며 "추가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한수원)협력사의 몫이며 한전으로부터 비용 지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협력사에 이런 비용 지급을 이미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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