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선고시점, 재판관 평의 횟수 따라 갈린다… 전례 따른다면 3월 중순

盧 11차례, 朴 8차례 열려 재판관 표결 및 결정문 작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25일 마무리됨에 따라 선고시점은 온전히 재판관 평의 횟수에 달릴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오는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된다.

이날 최종변론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향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 여부에 관한 의견을 확인한다.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작성에 나선다. 만약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결정문에 반영하고 보완해 확정한다.

재판관 평의는 거의 매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11회에 걸쳐 평의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회의 평의가 열렸다.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은 이렇듯 평의 횟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도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사실관계가 공개된 가운데 적용할 법리 역시 비교적 복잡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선고 시점은 전례를 따른다면 선고 2~3일 전쯤 공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이때 함께 알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5월 11일 8차 평의를 마친 뒤 같은달 14일 선고를 확정해 양측에 알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 기일을 그달 10일로 정해 알렸다.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 공개 여부 및 내용도 지켜볼 대목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소수의견 발표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으나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밝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수의견이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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