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망국적 상황 대국민 호소

최종진술서 "국민께 죄송, 감사"…"국민 뜻 모아 조속 개헌…마지막 사명"
"경찰 예산 삭감, 방어 사업 중단"
거야 폭주 속 합법적 권한 행사…절박한 심정에 계엄 선포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최종 진술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에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통해 향후 정국 돌파 의지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의지를 적극 표명한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제11차 헌재 변론에서 최종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그간 벌어진 혼란에 대해 사과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셨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의 상당 부분을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그간 윤 대통령에게 지지 의지를 표명한 광장의 민심, 강성 보수의 지지 여론을 마냥 외면할 수 없었던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대해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야당의 폭주, 헌정질서 붕괴, 국헌 문란 상황 속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였으며 국회의원 체포라든가, '의원을 끌어내라' 등 지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만큼 야당의 독주에 대항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합법적인 틀 내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광장의 민심은 윤 대통령이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합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면서 "강성 지지층을 향한 최종 진술은 3·1절 집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추이를 반영해 선고 결과를 저울질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과 이에 반응하는 민심에 따라 헌재의 심리 결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헌재 심판의 기각 결정을 전제로 향후 정국 구상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경우 1987년 체제의 변화에 방점을 두고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고 국민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잘못을 꾸짖는 국민 질책도 가슴에 새기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 전망했던 임기 단축 개헌안을 최종 진술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이는 헌재관의 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헌재 심판을 향한 민심이 어느 곳에 쏠리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관들은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 아젠더를 던진 상황에서 중도 성향 헌재관들의 기각 판단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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