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두 달 넘게 진행된 변론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은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25일 헌재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11회에 걸친 변론을 모두 마쳤다. 선고 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 동안 모두 16명이 나왔으며, 이들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이때 헌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멈춰있자 발송송달을 통해 그달 20일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는 1월 3일 2차 준비기일을 끝으로 두 번 만에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착수했으며,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 2회씩 변론을 진행했다.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 의혹을 다뤘다. 이에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한 전화는 격려 차 한 것이었으며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6차 변론에서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증인으로 나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그날 어떤 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제시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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