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이어 오후 6차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오는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다.
검찰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법원 사건 심리와 대선 기간이 겹칠 수 있다. 만약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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