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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 계엄, 옳고 그름 떠나 진정성은 평가 받아야" [뉴스캐비닛]

헌재 탄핵심판 '67분 최후진술'…"尹대통령 진심 느껴져"
"비상 계엄, 옳고 그름을 떠나 진정성은 평가받아야"
"윤 대통령 탄핵은 속전속결, 한덕수·이진숙 사건은 지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3월 중순 유력…이재명 2심은 지연"
문형배 대행, TF팀 결정 뒤에 숨나…"법관이 대본 운운, 부적절"
"공격받는 게 억울? 문형배 인과응보…잘못 고치려 노력해야"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 납득 어려워"
"공수처, 논리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앞뒤 안 맞아"
"허위 문서 논란에 파견 직원 탓? 공수처장 책임 회피 부적절"
"공수처 문건 결재 미스터리…수사기획관 공석인데 누가 승인?"
"헌재 불신, 역대 최고 수준…탄핵 인용 시 후폭풍 클 것"
"결론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한데…헌재, 불공정 절차 강행"
"헌재 2심, 3심 있었다면 판결 다 바뀔텐데…단심제 폐해"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35년 경력의 법조인 김익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사실 일반인의 시각, 변호사님의 시각, 그리고 법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관의 시선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탄핵 심판 기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11차 기일에서는 그나마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재판이 진행됐죠. 사실 이전까지 시간 제한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최후 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나마 이번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예전에는 초시계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3분 발언을 요구했을 때도 제대로 시간을 주지 않는 등 여러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고, 최후 진술을 허용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시계까지 동원하고 시간 제한을 타이트하게 두는 재판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익현: 그런 재판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동재: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진술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위헌·위법이 없다.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다. 누가 내란범이냐"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익현: 솔직히 저도 윤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편하게 계시다가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굳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진정성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국회 측처럼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법 사항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인명 피해도 없었고, 심지어 그날 일찍 주무신 분들은 일어나 보니 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장기 계엄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한 것도, 어느 정도 경청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 대국민 호소에 불과했다고 했고, 국회에 투입된 병력도 소수에 불과하며, 즉시 계엄이 해제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17차 기일까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11차 기일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익현: 제가 헌재를 비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선택적 신속성'인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건에서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 심문 시간을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등장시키며 3분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상당히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방식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한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한 채 불공정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재판에서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법관의 입장에서 더욱 절실히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절차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관 교육을 받을 때도 절차를 철저히 지키라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김익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동재: 26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셨는데, 특정 사건을 천천히 진행해야겠다, 어떤 사건은 빨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김익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보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사건은 내일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의 경우 54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지연되다가 단 9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바로 선고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은 6개월 동안 끌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도 어제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렇듯 재판 속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선고를 내릴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월 11일이나 15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이 적절할까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익현: 어제, 즉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월 초순에도 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 촉박할 것입니다. 3월 중순, 즉 17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5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전주는 휴일이 있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도 평의를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아직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동재: 평의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11번의 평의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8번의 평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몇 번의 평의가 진행될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익현: 맞습니다. 적어도 10번 가까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재판에서는 이를 '합의'라고 표현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동재: 평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또한, 3월 11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 2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만한 상황입니다.

▶김익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변론 종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한 3월 12일 늦어도 26일 그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1심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안에 마무리하면 되지만,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국민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을 안 좋아하는 법원 판사들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중요한 사건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조금 더 저속하게 표현을 하면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사건 하나 있으면 우리의 권한이 정말 막강함을 보여주겠다' 조금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윤 대통령 사건을 진행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초기에 요건이 안 됨에도 발송 송달이라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한데, 제가 보기에는 부적법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재판을 앞당겼고요. 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록에 대해 문서 송부 촉탁을 한 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 그리고 증인을 하루에 3명씩 신문한 것도 많았지만, 심지어 초시계를 놓고 시간을 제한해서 심문을 진행한 점 등 모든 조치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입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할 수 없음에도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작성 조서를 증거로 인정했다. 원래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데, 헌재는 일반 형사 재판과는 다르게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헌재법에 의해 할 수 없음에도 수사 기록을 요구한 점, 이러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김익현: 원래 이런 서류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하위 규정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근거로 원본이 없을 때 등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이 규정은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등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상위법의 금지를 무시하고 문서 송부 촉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수사 기록을 요구했고, 결국 관련 서류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빠르게 심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많아지니까요.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김익현 법무법인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그리고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심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너무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 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문형배 권한대행의 재판 진행 방식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TF팀이나 헌재 연구관들이 하는 말이 보도를 통해 나왔어요. 문형배 대행이 지침을 내리고 강제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왜 우리한테 떠넘기냐?"고 불만을 표했다는 겁니다. TF에서 대본을 써주면 문형배 대행이 전부 고치라고 해서 고쳤을 뿐인데, 재판 진행이 문제가 되니 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느냐는 겁니다.

▶김익현: 사실 TF팀의 존재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밑에는 재판을 보조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고, 연구관도 있습니다. 대법관들의 경우엔 연구관들이 10명 이상 배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판 도중 TF팀과 대본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본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동재: 법관이 어떻게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대부분 TF가 다 결정한 거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김익현: 문형배 대행이 좀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사원장 사건에서 증인에게 호통을 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신이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재판관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꼭 충성심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게다가 당시 변호인이 3분만 더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호인이 재판관에게 불편한 말을 하자 문형배 대행이 퇴정을 하면서 원래 법정 예절을 무시하고 혼자 '쌩' 먼저 나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좀 부적절하죠.

▷이동재: 합의부 재판에서도 판사 세 분이 함께 들어오고 함께 나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나가버린다는 건…

▶김익현: TF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문형배 대행이 직접 팀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채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TF팀이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탄핵 인용을 돕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사실 TF팀에서 대본을 써줬다고 해도 재판장은 문형배 대행입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TF팀이 결정한 것"이라고 떠넘기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그렇군요. 그런데 문형배 대행의 반응이 더 황당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나만큼 공격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김익현: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문형배 대행이 공황장애가 오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TF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공격을 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본인의 조금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고치시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이게 왕관을 썼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그런데 헌재소장 대행이긴 하지만, 본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대중이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김새봄: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기한 탄핵 건수가 29건, 그 외에도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이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TF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재판을 끌어가는지도 모르니, 국민 입장에서는 헌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익현: 예, 말씀드렸듯이 TF 팀의 구성과 국적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국적, 학력, 경력 등에 대해 밝히는 것이 불신을 해소할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TF가 만들어주는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문 대행과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직접 챙겨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듯 몰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국적이나 학력, 경력 등이 밝혀져야 많은 분들이 불신을 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문 대행의 말대로라면, TF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작 그 TF가 누가 구성한 것인지도 모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맞으니까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의문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에 대해 내일, 그러니까 27일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등 다른 사건들에 비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사실 지난번 기일에서도 재판 선고를 2시간 전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법조계를 취재해봤지만, 민사·형사 재판에서도 선고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것은 정말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전날이라도 공지를 해 주잖아요.

▶김익현: 그렇습니다. '선별적 신속성'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전에 연기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때 사실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재개했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선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 같은 쟁점이라 함께 선고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헌재에서도 평의를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변론을 종결할 때는 몰랐을 수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야 그게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 후 다시 종결됐고, 그 이후에 국회 의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결 내용이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다시 재개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재: 그렇다면 증거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김익현: 예,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계속 초법적으로 처리하는 헌재의 행태를 보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 2심, 3심이 있었다면 이 판결은 다 바뀔 가능성이 크죠. 단심제의 폐해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동재: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초법재판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김새봄: 29건이나 탄핵을 해놓고, 심지어 헌재에서 기각될 게 뻔한 사건도 마구잡이로 탄핵을 했죠. 그리고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변호사들을 대리인단으로 구성해서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수천만 원 부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탄핵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담이지만, 저도 국회를 대리하는 이런 사건을 맡고 싶은데요. 물론 100% 농담이고, 국회가 저한테 의뢰할 리는 없겠죠.

▷이동재: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탄핵 사건의 대리인단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민변, 특정 로펌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인물,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변호사 등이 탄핵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 LKB가 수임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탄핵 사건을 특정 진영에 있는 로펌이나 변호사 그룹이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탄핵 소추 29건 중 상당수가 결국 특정 집단이 대리하면서, 이게 정당한 법률 절차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인지 의심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질 게 뻔한 사건을 맡아놓고, 그 사건을 특정 로펌이나 민변, 우리법연구회 같은 곳에 대리를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은 결국 특정 진영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공수처의 '영장 쇼핑'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공수처법상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돼 있죠. 그런데도 이번에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논란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김익현: 맞습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건 법 규정상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에서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어요. 공수처에서는 신속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서부지법이 중앙지법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동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법원을 바꿀 수 있다면서, 공수처가 장소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 관저에서 서부지법이 더 가깝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서 확인해 보면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거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익현: 저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영장을 발부하는 속도나 공정성 면에서 특정 법원이 더 낫다는 근거도 없고요.

▷이동재: 그리고 어제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지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가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우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소법의 관할을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중앙지법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기소하는 사건만 해당되는 건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도 적용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익현: 공수처법 문면상으로 보면 기소하는 사건에 대한 규정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권만 갖는 사건에 대해 형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어디에도 "수사권만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형소법에 의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논점이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결국, 오 공수처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뽑아서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재: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같은 논리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관저가 용산구에 있으니 서부지법에 청구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경우, 방첩사 관할이 과천이니까 안양지청 정도에 청구해야 할 텐데, 이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우에는 서부지법이나 안양지청에 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현: 맞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당연히 서부지법, 여인형 전 사령관은 안양지청에 청구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논리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궁극적으로 저는 공수처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장소를 근거로 서부지법을 주장하려면, 애초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건 결국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원을 옮겨가며 쇼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얼버무리면서, 질문의 초점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익현: 예, 말씀대로 장소를 근거로 했다면 처음부터 서울서부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오동훈 처장의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면 판사가 고민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던데,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발부가 쉬워 보이는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동재: 예, 판사가 고민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읽어볼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인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이 명확했고, 체포영장은 처음부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익현: 체포영장을 처음 청구한 게 사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으로 도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햄버거 먹었어?"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감자튀김 안 먹었어. 양념 감자 안 먹었어. 맥도날드는 갔지만 먹진 않았어." 약간 이런 식의 답변처럼 느껴졌어요.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계속 내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통신영장 기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대해 공수처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게 논란이 됐어요.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체포영장 이외의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했는데, 결국 거짓임이 드러나니까 공수처가 "파견 나온 직원이 작성해서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 공수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파견 직원이 작성한 것이어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해명했어요. 그러면서도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은 구분해 달라. 우리는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단지 표현이 부정확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표현의 부정확함과 사실을 숨긴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결국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익현: 제가 보기엔, 이건 표현이 부정확한 게 아니라, 사실을 숨긴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공수처장이 직접 챙기지 않고, 파견 나온 직원의 실수로 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됐죠.

▷이동재: 당시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익현: 없었다면, 결국 누군가 저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동재: "파견 직원이 작성했다"고 하면,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공수처도 불안해하니까 파견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기획관이 공석이었는데, 문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기안자, 중간 결재자, 최종 결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획관이라는 직책을 공란으로 둔 채 문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익현: 공수처장이 저 문서를 직접 결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재를 했다면 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석인데 문서가 나갔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는 당연히 결재를 했을 거고,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새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부당하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공수처가 "전혀 문제가 없다.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했는데요. 법관 출신으로서 이런 답변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이 있느냐, 그게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관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영장이 무효다, 불법이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 영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법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법관 경험에 비춰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관으로 26년 근무하셨고, 법조인으로 총 35년째 근무 중이신데, 영장 청구 법원을 중간에 바꿔서 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김익현: 저도 법원에 오래 있었고, 영장전담 판사도 여기저기서 해봤지만,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동재: 영장전담 판사도 해보셨는데 이런 적은 없었다. 그렇죠, 요즘 특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 공수처가 와인 파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이었는데, 이를 두고 오동훈 공수처장이 "전혀 후회 없다. 와인 한 잔 따라준 것은 맞지만, 애쓰는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검찰 출신들이 상당히 반발하더라고요. 법원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건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와인 파티를 하는 일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사실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될 리는 없는 사안이고요. 만약 법원의 판사라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와인 파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재: 예, 구속영장이 청구돼 본 적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그때부터는 밥도 못 먹거든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가족들도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장이 와인 파티를 했다? 저는 인권 의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원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무엇보다 신경을 썼다. 나는 당당하다." 변호사님께서 26년 차 법관, 35년 차 법조인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이 답변이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익현: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의 최대 문제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법을 마치 밥 먹듯이 자행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불법을 밥 먹듯이 자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관할 문제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으며,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이나 관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거든요. 법관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예,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두 명의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까지 총 네 분이 적법한 영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기각한 점,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두 번이나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네 명의 판사의 판단이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를 정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투어질 사안이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법적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원은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에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2심, 3심에서도 꼭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영장 기각, 압수수색 영장 기각, 구속 기간 연장 기각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판사 네 명의 판단만으로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정리됐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헌재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만약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나면, 국민이 이를 납득하지 못하고 국가가 분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익현: 네,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재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보면, 곳곳에서 법 규정을 어긴 점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물론 기각을 해도 어느 정도 반발이 있겠지만, 그래도 절차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부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김새봄: 그럼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익현: 신평 변호사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저는 말을 해도 사실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인데, 그분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표현을 경어체가 아닌 형태로 제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송 지휘권과 평의 등을 근거로 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구속력이 없는 선례가 법률의 효력을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저히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 온 천박한 식견에 넋을 잃는다.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특정 정당과의 유착 현상은 수시로 노골화됐다.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뻔뻔스러움이 너무나 놀랍기만 하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라도 깨인 의식을 가진 헌법재판관 누구라도 문형배 소장 대행의 유치하고 편집증적인 재판 운영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진정한 헌법재판을 실현하려고 애쓰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누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가루가 되어 공중에 흩어져 버릴 것 같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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