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가세연 배상금 3천200만원…덕분에 테슬라 질렀다"

조민 유튜브 갈무리
조민 유튜브 갈무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3천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고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 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조씨는 "빨리 보내주셨으면 이자를 안 내셔도 됐을 것"이라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천500만 원에 700만 원 이자가 붙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가격은 배상금 들어온 금액과 비슷해 제가 돈을 조금 얹어서 샀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3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다. 직장에 주차장이 없다. 공용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는데 주차비가 50% 할인되는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씨는 또 "지금 몰고 있는 차가 피아트다. 되게 클래식한 차라서 안에 기능이 거의 없어 불편하다"라며 "새로 살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차였으면 좋겠고, 친환경 차를 사고 싶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부합한 게 테슬라 모델3"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작아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차도 알아서 해주더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타던 차량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보험만 늘려서 드렸는데 승차감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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