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숙의에 돌입했다.
전날까지 총 11차에 걸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료한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늠할 결정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측은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회의다.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은 다음달 중순쯤이 유력하되, 일부 변수도 존재한다.
헌재는 고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다. 이는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같은 금요일인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이후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려면 별도의 결정문 작성 및 확정 과정이 필요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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