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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칼럼] 탄핵여부로 결정될 대한민국의 운명

홍석준
홍석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탄핵(Impeachment)이라는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속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탄핵은 1376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 영국의회는 4대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탄핵했다.

현재 탄핵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 주로 있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해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결정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우리만큼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이 쉽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우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 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도중에 사퇴했다. 독일은 이원집정부제로 명목상의 대통령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어 탄핵소추 자체가 어렵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최근 20년간 대통령 세 분이 탄핵소추 당했고 한 분이 탄핵인용 되었고, 또 다른 분이 운명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국가원수 탄핵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소수의 재판관이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것이 쉽게 반복되면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저하되고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 영어로 듀 프로세스(Due Process)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공수처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근대사법제도의 원칙에서 본다면 돌연변이 같은 존재다. 근대사법제도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함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안에 따라 어떤 사건은 수사만 어떤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출발부터 인권문제와 중복수사의 가능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다. 영장청구도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다고하나 그것은 기소할 사건에 한한다. 이번과 같이 중앙지검에 기소를 의뢰시에는 예외없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쇼핑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당시 중앙지법에 영장청구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6일과 8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이 많다는 정치적 편향성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기피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이 재판진행 상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재판 순서의 기준이 없다. 보통의 경우는 선입선출로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그리고 가처분 사건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사건부터 했다. 중대한 것만 따지면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건을 먼저 해야 하고 정족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명하기도 하다. 한마디로 재판순서를 정하는 것 부터 기준이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다.

심리진행을 하는데 있어 너무도 많은 법을 위배하고 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직접심문권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심문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개정 형사소소법은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학의 대가이자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실정법을 10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했고 현직 검사장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되고 탄핵이 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주고 받았고 현장에서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유도질문이 드러났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는 회유도 드러났다.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도 처음부터 거짓임이 드러났다. 버렸다는 1차 메모가 부활했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가필한 부분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공작에 의한 오염된 진술과 본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부인하는 검찰조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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