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해 최외곽 12곳·서해5도...외국인 토지거래 못한다

"영토 주권 강화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
외국인 해당 토지거래 시 해당 지자체 허가 받아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19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19일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1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국토의 가장 외곽의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이 자유롭게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 직선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해기선 12곳은 홍도, 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사수도, 가거도, 홍도, 고서,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등이다. 서해 5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이다.

이는 지난 2014년에 호미곶과 생도, 소령도 등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10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영토 주권 강화 위해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 부여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해 고시했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 전에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지자체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은 무효화되고,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으로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래픽]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그래픽]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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