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청렴 의지 다짐

26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송상근 BPA 사장과 이정행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이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BPA]
26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기관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송상근 BPA 사장과 이정행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이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BPA]

부산항만공사(BPA)는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문화 조성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금지 등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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