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4곳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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