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임박해졌다.
거듭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여권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악질 법안'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처리 강행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과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거듭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에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하면서 기업과 국민들을 조롱하고 아주 극좌적인 반기업적인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에 상법 개정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정부에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결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경제계 또한 "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며 경제계 8개 단체가 마련한 입장문을 민주당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또한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은 아주 실력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조기 대선 시 시장직 사퇴…내가 집권하면 TK현안 모두 해결"
[단독] 국가보안법 전과자, 국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동훈 "기꺼이 국민 지키는 개 될 것"…이재명 '개 눈' 발언 맞대응
김병주, '尹 참수' 모형칼 들고 활짝…논란되자 "인지 못했다" 해명
尹 대통령 지지율 48.2%…국힘 43.5%·민주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