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의 날'은 내달 26일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선고기일이 이같이 정해졌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피선거권을 잃는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결심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허위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각각 '크다', '적다'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야도 선고만을 남겨둔 이번 사건에 대해 각각 상반된 시각을 표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 내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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