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내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 총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개정안에 의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지금으로서는 의사 정원 추계를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원장은 법안소위 직후 "법안소위 의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음에도 수차례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며 "수급추계위가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의료계가 전문성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에 그걸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복지위 여당 측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의결을 해야 한다. 다수의 의원들이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의결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 2026학년도 정원을 추계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또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의사들의 반대로 전공의 복귀 등 실효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와, 이후 전체회의 논의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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