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명태균 특검법 강행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 방통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방통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투표를 했으나 야당 찬성표를 막지 못했다.
방통위법 개정안 역시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78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반대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에 반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당이 다시 본회의 상정을 요청한다면 한 번의 숙려를 거친 만큼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이라도 처리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이를 우회하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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