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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으로는 '친기업' 행동은 '반기업'…巨野, 악법 잇따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친기업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는 '기업 성장론'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을 예고하는 모순된 언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송 리스크가 급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나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재발의했다. 기존 개정안에서 일부 표현을 수정했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개정안에는 원청업체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기업의 법적 부담이 가중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계가 "기업의 핵심 기술과 경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줄줄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경제계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들은 투자와 성장보다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추진하는 법안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업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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