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은혁 임명 길 터주고,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헌재의 시간 '의문 꼬리표'

마은혁 속전속결-한덕수 재판 지연…'선입선출' 기준 무시 입맛대로 처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대상 아니라는 판단, "이제 '무소불위' 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채용 감사 결과 발표, 여권 중심 비판론 비등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결정을 둘러싼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도 내놨는데, 선관위가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한 사안을 두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판단과 더불어 같은 날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벌인 직무감찰은 위법'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도 내놨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간부 자녀 등에 대한 조직적인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내용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물론, 감사를 일상 업무로 당연시하는 공직사회에서까지 "선관위는 감사받지 않는 무소불위 기관이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둘러싸고 일부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선입선출'이라는 일반적 기준에서 벗어난 사건 처리 순서 역시 계속 비판받고 있는 대목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먼저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사건은 뒤로 미뤘다. '의결정족수' 판단만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두 달이 넘도록 끌고 있는 반면, '마은혁 권한쟁의'는 두 달이 채 지나기 전 처리하며 빈축을 샀다.

이날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며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며 "오늘 헌재가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준 것에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으로 국민은 사법의 신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사즉생'의 각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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