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꼼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