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사차량이 지나는 갓길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매일신문 2월 27일 보도) 비난을 받은 포항 남구 대잠동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건설현장에서, 감리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없는 규정까지 만들며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감리를 맡은 A사는 자재품질 등의 검수를 위해 차량에 물건을 내리기 전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거의 매일 오전 8시 현장을 찾는다고 한다. 일반적이라면 안전과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차량에 실린 물건을 바닥에 내린 뒤 검수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해도 문제가 없다. A사가 이처럼 감리 업무를 서두르는 것은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A사는 인당 30만원의 수당을 챙길 수 있는 토요일에 감리업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공사현장 한 관계자는 "법 규정에도 없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차량적재 상태에서의 검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 감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부당한 건 맞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감리)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규정은 분명 있으나, 이 현장처럼 '차량적재 검수'라는 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오버타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또,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시공사가 원할 경우 오버타임 비용은 정당하게 지불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감리가 부당하게 요구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돈을 지불하는 주체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A업체는 현재 시공사를 통해 추가 감리비를 받아가고 있다. 시행사와 감리가 맺은 비용정산 계약서에 따르면 오버타임 정산시 시공사 요구에 따라 감리가 진행됐다면 시공사 지불이 맞지만, 감리 요구로 이뤄진 경우라면 시행사가 지급해야 한다.
결국 시행사 입장에서는 추가 감리비를 시공사에 떠넘길 수 있기에, 부당 감리에 대한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 법조인은 "공사안전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감리회사가 시공사 측에 부당한 규정을 만들어 돈을 받아갔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현장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리회사 측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회사 측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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