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승수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후면세 활성화 통해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소비 촉진 기대
"방한 외국인 쇼핑 편의 개선 통한 국내 관광 활성화 앞장"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사후 면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주업태 및 주종목, 즉시 환급 실적 등에 대한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반출할 경우 물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사후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즉시 환급 가능 여부 등은 과세 정보로서 비밀 유지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 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수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면세판매장 등 정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과 관광 업계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한도를 1회 100만원·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 정책과 발맞춰 외국인의 국내 관광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광 산업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K-관광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 정책 등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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