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은혁 임명해야" 헌재 판단, '강행' 결정은 없었으나 불만 증폭

여야 합의 이뤄졌고, 절차적 문제도 보완됐다는 결론
신동욱 與 수석대변인 "헌정 질서 흔드는 선례, 각하했어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론으로 각하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이번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최 대행에게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것.

최 대행이 내세웠던 '여야 합의 필요' 논리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문을 의장에게 각각 송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국회)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 표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절차적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은 문제가 없거나,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 됐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두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헌재 판결문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소속 경기도의원인 이호동 변호사는 "국회는 각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합의제 국가의사결정기관"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법에서 파생되는 의장대표권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대리권을 혼동한 잘못이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결정까지는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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