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상에 이런 국가기관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용 비리가 1천여 건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가 됐다"며 "2030세대는 불공정에 분노한다. 대법원 뒤에 숨는 선관위의 비겁함과 검증 자체를 성역화하는 헌재의 만행에 분노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우리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느냐"며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결정에 기성세대를 대신해 속죄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감사원에게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벌인 뒤,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지난 25일까지 선관위를 상대로 실시한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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