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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불법 채용 성지' 선관위, 법 위의 성역? 특별감사·개혁 시급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연합뉴스
26일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낸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채용의 성지, 부정청탁의 온상이 된 선관위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특별 감사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법 위의 성역, 소도인가?"라며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며 "지난 10년간 선관위가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 모두에서 비리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가 아닌 거의 모든 채용에서 비리가 있었던 기관이 우리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자녀를 특혜채용하고, 면접관들에게 빈 평정표에 서명만 받아 후에 점수를 조작하며, 연필로 점수를 작성해 나중에 수정하는 행태가 공직사회, 그것도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관위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직 자녀를 위해 결원도 없는데 자리를 만들고, 전보제한도 무시하며, 채용 위원까지 아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것이 '공정'을 외치는 선관위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선관위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며 허위 답변을 제출한 점"이라며 "실제로는 자녀 채용 사실을 계속 작성하고 관리하면서도 말이다. 이는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의 성지, 부정청탁의 온상이 된 선관위는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은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관위 개혁의 시급성을 더욱 확실히 한 결정이다.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 감사와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제 채용비리 의혹인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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