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염색산단 입주 업체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시와 환경 당국은 최근 4차례 벌어진 '하수관로 폐수 유출' 사태와 해당 업체들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대구시는 28일 오전 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 서구청, 대구환경청 등과 함께 기자설명회를 열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3개 기관 공동대응반을 꾸리고,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4차례 반복된 하수관로 폐수 유출 경위를 조사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2곳은 각각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생긴 폐수를 하수관로로 유출시키거나,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 염료 제조·배합실에서 배출된 폐수가 하수관로에 유출될 경우 조업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과 폐수 유출 사태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폐수 유출이 적발된 업체는 붉은색 폐수가 나온 24일 오후 붉은 염료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대응반은 폐수 무단 유출 정황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특정해 조사하는 한편, 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산단 입주기업 8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적발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 업체를 추적해 행정처분과 아울러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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