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기꺼이 국민 지키는 개 될 것"…이재명 '개 눈' 발언 맞대응
무더기 '가족 채용'에도…헌재 "선관위 독립성 침해 안돼"
이재명 "계엄 당시 아무도 없는데 월담? 아내가 사진 찍어줬다" 尹측에 반박
마은혁 임명 길 터주고,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헌재의 시간 '의문 꼬리표'
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누가 시작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