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8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이 올가미를 칭칭 감았다"면서 "우리 가족은 대출 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주장,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뉘앙스로 2심 항소를 예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이날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 배우자 서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문석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44분쯤 페이스북에 "칭칭 감긴 올가미, 비록 질겼지만~"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검찰이 칭칭 감았던 올가미는 참으로 질겼다. 숨쉬기 힘들 정도였다. 과연 이 올가미를 벗겨낼 수 있을까, 회의감도 들었다"고 '올가미'라는 표현에 대해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증인도 우리 가족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새마을금고를 속였다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위조한 사람도 우리 가족이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고 위조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외려 우리 가족이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영업에 낚인 피해자였다"고 항변했다.
양문석 의원은 "그래서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서 무죄 선고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 "하지만 선고 결과를 보건데, 비록 무죄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 올가미는 헐거워졌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심에서는, 좀 헐거워진 올가미를 풀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저로 인해 걱정하시는 당원과 지지자들께는 단번에 올가미를 벗겨내지 못해서 죄송한 심정"이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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