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선관위 심판에 영향 없었나?

수십년째 관행으로 법관이 선관위원장 맡아
선거 관련 수사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낸 것에 이같은 이력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시‧군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다.

문 권한대행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고,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도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법이나 규정은 없지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은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인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선관위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것에 공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제 식구'인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공안 검사들의 평가"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역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인 그 지역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다"면서 "'셀프 고발‧재판'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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