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촌 한옥마을, "오늘부터 사진 촬영, 방문시간 꼭 확인하세요"

1일부터 '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 통행 제한

서울시 종로구가 1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종로구청 제공
서울시 종로구가 1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종로구청 제공

서울시 종로구가 1일부터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해당 구역을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으로 지정, 관광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관광객들은 이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방문할 수있다.

그 외에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마을 곳곳에는 '북촌 보안관'들이 서서 방문 시간을 넘겨 있는 관광객들에게 사진 촬영을 제지하고 마을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오후 5시가 되자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구역', '과태료 10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다만 상점 이용객, 투숙객, 상인, 주민과 그 가족·지인, 사진을 찍는 등 관광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북촌 일대 상인들 상당수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페나 소품 가게는 오후 6시 전후 문을 닫는데 5시부터 제한해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점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규제로 인해 방문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상인들은 우려한다.

반면 레드존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저녁 시간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로구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과 정주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복궁 등 이 일대 관람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당분간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관광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촌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까지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종로구는 2018년부터 주민으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구성해 북촌로11길 일대에서 마을 방문 시간(10~17시)을 안내했다.

그러나 자율적인 계도 활동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고 방문객 증가로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024년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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