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가 오는 5일 경북 104개 금고 중 무투표 금고(74곳)를 제외한 30곳에 시행된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고 이사장 선거는 회원직선·총회선출·대의원회 선출 등 3가지 방식이다. 이 가운데 회원직선·총회선출은 직선제, 대의원회 선출은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 방식에 따라 투표시간이나 방법, 당선인 결정 기준 등에 차이가 있다.
도내에서 회원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은 선출하는 금고는 총 7곳으로, 이곳은 선거당일 금고 관할 선관위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대의원회 선출 방식으로 이사장을 뽑는 23개 금고는 금고 회의실 등 별도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또, 선관위가 금고와 협의한 시각에 투표가 개시돼 오후 5시에 마감되므로 투표안내문 등을 통해 투표 개시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회원직선·총회선출 방식 모두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당선된다.
다만, 대의원회 선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가 당선된다.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1위와 2위 득표자를 후보자로 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도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인이 된다.
결선투표에는 1차 투표 참여 선거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거인들은 1차 투표가 마감된 뒤에도 결선투표 실시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투표와 개표까지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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