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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했어요…" 4개월여 쿠팡 1천600여회 거짓 반품, 3천만원 부당이득 20대 女 집유

한 쿠팡 캠프에 주차된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한 쿠팡 캠프에 주차된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우유 상한거 같아요 반품해주세요."

쿠팡의 로켓프레시 제품 반품 정책을 악용, 거짓 반품으로 돈만 받아챙기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류경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천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받은 뒤, 허위로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총 3천185만6천3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반품 요청 시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해 주는 쿠팡의 배송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쿠팡은 신선식품이 주로 속해있는 로켓프레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반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해주는 동시에 '하자가 있는 제품은 자체적으로 폐기해달라'고 요청한다. 물건은 따로 자신이 폐기한 것처럼 꾸미고 환불신청으로 돈만 받아챙긴 것이다.

특히 A씨는 폐기한 것처럼 꾸민 물품들은 제3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신선·냉동·냉장 제품을 주문해 주겠다고 하며 돈을 챙겼고 배송이 완료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로 A씨가 반품을 신청한 우유, 치즈스틱, 버터, 각종 과채, 아이스크림 등 제품들의 품질엔 전혀 문제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천683회 품목을 주문, 그 피해금액도 3천만원을 상회한다. 또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쿠팡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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