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전현희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현희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일자가 26일로 잡힌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했는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서(SNS)를 통해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죄 이외 사유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면 헌법상 탄핵 규정이 무력화되고 검찰 등 수사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한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보다 우선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1948년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존재했는데,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아직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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