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신원 특정 53일 뒤 체포…불기소 전력도

국회 특별방문단 단장인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안 마리 데코트 프랑스 외무 차관을 만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특별방문단 단장인 이철규 의원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안 마리 데코트 프랑스 외무 차관을 만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2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 뒤에야 검거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이지만, A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했고, A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 협의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 처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