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었던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선거 관리 책임자였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A씨(1급)에 대해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A씨를 연고지인 충북선관위 상임위원(1급) 자리에 앉힌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충북선관위가 위치한 청주 인근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지자 선거정책실장으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하던 A씨는 같은 해 7월 경기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발령났다. 선관위 측은 A씨의 거주지가 강원도인 점을 고려해 비연고지로 문책성 인사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그해 12월 1일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하면서 비연고지로 발령하기로 해놓고, 이후 연고지로 다시 발령해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중앙일보에 "선관위에 특정 자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청주도 대학 입학 뒤 떠난 지 오래"라고 해명했다. A씨는 올해 충북 선관위에서 정년 퇴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령난 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는 감사원이 선관위의 '나눠먹기'식 인사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 자리다.
상임위원은 교수나 법조인 등 외부인사도 임명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선거사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사실상 선관위 인사로만 상임위원을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법령을 위반하고 임기를 줄이거나 "59세에 퇴직한다"는 서약서를 받아 최대한 많은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을 맡을 수 있게끔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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