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 공분 산 선관위…"법관-선관위원장 60년 연결고리 끊자"

겸임 시 헌법상 권력 분립에 반해…국민 공분 속 성역화 비판 목소리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 도입,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 도입,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 "60여 년간 유지되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부터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다. 1960년 이후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 등이 필요한데 법관은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되고, 특히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과 역량, 객관성 등이 검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면 헌법상 권력 분립에 반하고, 각종 부정선거론 등 의혹 제기에도 선관위가 성역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산관위 감사마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다 헌법재판관 상당수도 선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이제는 연결고리를 끊자'는 제언이 쇄도 중이다.

국회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공개된 소관 상임위의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역시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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