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개혁 논의 번번히 유야무야

2005년 위원장 상임화 법안 발의됐으나 이견 속 폐기
21대 국회서도 관련 법안 임기 만료 뒤 휴지통으로
권익위 개선 토론회 등 군불만…자체 방안도 현실화되지 못해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방안을 만들려는 노력은 그간 계속돼 왔지만 국면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선관위가 업무를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여망(輿望)을 모아야만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 운영 개선 방안 중 항상 주요하게 거론된 것이 바로 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임하는 위원장을 상임화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근거가 담긴 법안은 20년 전인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최규식 당시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상근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의 국회 동의 여부, 상근제 도입 시기(현직부터 혹은 차기부터), 위원장 예우 수준(헌법재판소장 수준 혹은 국무총리 수준) 등이 쟁점이 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위원장을 상근으로 하자는 법안들이 여야 의원(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됐으나 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전수조사를 벌였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선관위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선관위원장 선정 및 선관위 운영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으나 거기까지였다.

선관위 자체로도 선관위원 상근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당시 김용판 의원에게 제출한 '위원(장) 상근제도 도입방안 연구'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구를 수행한 선관위 TF는 위원장 포함 3명 상근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위원장 호선 방식은 3부(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서 추천된 위원들이 임기 6년을 2년씩 교대로 맡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 들어서도 위원장 상근화의 근거가 담긴 선관위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법안 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해당 법안은 제출된 지 4개월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야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김민전 의원은 법안을 제안하면서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임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 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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