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저마다 개헌 논의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안'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4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 방안으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고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시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치계획권'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도 헌법에 담았다.
유정복 인천시장(협의회장)은 "학계와 전문가, 대다수 국민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다. 300명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협의회는 7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나서면서 지방분권 개헌안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대토론회에는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에서도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는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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