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최상목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는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입에 올렸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이다.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게 그리고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히 갖췄다"며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국무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제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한마디로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무 조항이지만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임명 문제도 그렇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부권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그 빈도(頻度)가 아무리 잦아도 역시 헌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들먹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인용'은 보나 마나다. 결국 최 권한대행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소리다. 전 의원이 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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