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다면 최상목 대행이 尹 대통령 탄핵하는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主宰)로 3일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主)를 이루었다고 한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에 따른 탄핵 찬반 양측 갈등 증폭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헌재의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최 권한대행 주변에서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견해가 나온 바 있다.

마 후보자 관련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너무나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이 확실시되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헌재와 국회가 짜고 친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특정 사(私)조직 출신이거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이들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졸속·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미 '탄핵 인용' 입장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런 마당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곧 '대통령 탄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평의(評議)에 들어갔으며 이달 중순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 논란을 키울 이유가 없다. 게다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전망이 높은 만큼 최 권한대행은 보수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도 없다.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임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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