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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차에 놀라 넘어진 70대, 사망…'비접촉 사고' 처벌되나?

운전자는 혐의 부인
경찰 "현재까지 운전자의 사법처리 여부 등 결론난 것 없어"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70대 노인이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에 나서며, '비접촉 사고'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70대)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좌회전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그리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A씨 차를 보고 놀라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다만 A씨의 차와 B씨 일행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특히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는데,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으나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사도 포함)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경찰 조사 중인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사법처리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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