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체류 중국인, 무면허·음주운전 적발…구속 송치

무면허·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위조 영주증을 제시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4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이하)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관에 적발됐다. 그가 범행 당시 탑승했던 차량의 주인도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한 영주증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가짜 영주증을 제시해 경찰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7년간 제주에 불법 체류하며 공사장 등지에서 일을 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6월쯤 온라인에서 브로커를 통해 50여만원을 지불하고 타인 명의 영주증을 받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서 교통조사팀은 A씨의 체류 정보 사진과 제시한 영주증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 바이오 분석 등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위조 사실을 입증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몰고 다녔던 차주를 상대로 소재를 추궁했으며,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던 A씨를 지난 2월 18일 검거했다.

또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 중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방 3일 전인 지난달 26일 가까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으며,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에 대해서도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민 안전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교통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수사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하여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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