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주점서 라방하며 욕설한 유튜버…'서울시 공무원'이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가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민원인의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

라이브 방송 중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고 했고 여성은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A씨가 유흥비를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마련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서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을 보던 여성 시청자를 향해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는 말을 하고, 여성 시청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선 편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A씨의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가 겸직 문제가 된다. A씨가 사전 허가 없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A씨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복지포인트 현금화도 징계 대상이다.

공무원은 매년 150만~20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받는데, 취미, 여가, 문화생활, 여행, 특정 물품 구입 등 지출처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다면 정해진 지출에 벗어난다.

이 외에도 A씨가 방송을 통해 막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소속 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를 시작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감사 통해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시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위반 경중에 따라 징계 처분 수위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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