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AI기본법' 개정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은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제출한 'AI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방법 및 공개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문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 현행 저작권법 제4조1항(저작물의 예시)은 소설·시·논문·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조각·건축 설계도·사진·지도 등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지만, 언론의 뉴스기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 등 창작적 표현이 담긴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들어 이 같이 촉구했다.
특히 "저작권법 제7조1~4호는 국가, 법원, 지자체 등이 작성한 공공기록물인 반면, 제5호는 사기업인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이다. 법 기술적 측면이나 1~4호와의 형평성 및 성격에도 맞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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