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플랫폼 광고에 판매자 상호·주소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인한 당근마켓의 법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당근마켓이 당근의 '광고', '지역광고'를 통해 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가 거래(청약)를 하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고지하지 않은 점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상호·대표자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고 이용 약관 화면을 초기 화면과 연결하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다만 당근마켓이 당근을 이용하는 개인판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제재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유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공정위는 당근 플랫폼 거래가 대면·비대면이 섞여 있어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만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구매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
송명현 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당근마켓 회원이 4천만명 정도 되는데 거래 상대방에게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스토커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또 이사 생각에 심란…3년 만에 다시 서울로"
한동훈, "뭉치면 李는 절대 이번 선거 못이겨", "尹 서로 풍파, 지켜주고 도와"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대국민 사과
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
"삼단봉·캡사이신 사용 허용" 경찰, 탄핵심판 선고일 최악 상황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