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목적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무부실 예방 목적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외부 회계 감사를 도입해 부실을 예방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로 요구돼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에서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고, 이 밖의 차입금은 290억원으로 1.4%에 불과해 자금 조달 다양성 부족을 노출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가 큰협동조합 공동사업 운영 법인도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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