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체계를 기존 정부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민간 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정부 주도 방역 체계를 방역 체계를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광역단체가 지역 맞춤형 방역관리 체계를 세우면, 정부는 맞춤형 관리·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가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기초단체는 위험 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 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농가 단위로는 교육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농가 단위 차단 방역'이 강화된다. 방역 수칙 위반 농가 대상의 별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한다.
농가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구축해 방역 우수 농가는 사업 우선지원을 비롯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경우 반경 500m 이내 농장은 살처분 방역 대상이지만, 우수 농가는 살처분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관련 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된다. 현행 농장 소독과 방역을 수행하는 업체인 '방역위생관리업' 대상 소독과 방제 표준 매뉴얼이 제작된다. 또 방역 민간컨설팅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가 도입된다.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대해 기존에 시도 주도에서 민간질병진단기관 참여 비중을 높인다.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전문 업체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 산업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만 부여했던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관계 시설 영업자와 축산 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방역'을 강화해 고병원성 AI 등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 질병 발생 가능성 파악 확률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고위험농가 중에 44% 정확도를 기록했다면, 2029년에는 85%로 높일 계획이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포유류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가축전염병(1∼3종) 분류 기준을 더 명확히 해, 현행 3종의 경우처럼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우려해 가축전염병 발생 신고를 피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이외에 수의사인 가축방역관 인력 처우 개선도 관계 부처와 협의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가축방역 전반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됐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방역과 관련해 각자 가진 자원으로 협력하고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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