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동승자 손배소 기각... "반강제 탑승은 방조 아냐"

렌터카 회사의 청구 기각... "단순 동승만으로 방조 인정 어려워"
폭력적 일행에 끌려탄 청소년... "강요에 의한 탑승" 인정받아
법조계 "음주운전 관련 손배소 판단 기준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음주운전자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청소년 A씨가 일행들과 식사 중 음주상태의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반강제로 탑승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했으나, 폭력적 성향의 일행들에 의해 강제 탑승했다. 이후 B씨의 과속으로 차량이 교통섬 경계석과 충돌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회사인 C법인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법인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을 방조했다며 차량 수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방조범 성립 요건과 B씨의 폭행 전과로 인한 강요 상황을 들어 항변했다.

김용재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단순 차량 동승자에게 방조를 근거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음주 등 교통사고 방조 관련 손해배상 분쟁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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