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과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미와 대구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이나 상가에 들어가 현금, 노트북 등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구미시 고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CCTV로 지켜보던 구미시 통합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차량털이 사건은 차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 손쉽게 예방 가능하므로 주차 후 차량 문을 잠갔는지 꼭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