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가 없어 항상 보건계열 공무원 차지였던 김천시보건소장 자리에 최초로 민간인이 임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김천시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를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공모를 진행해 왔으나 지원자가 없어 보건 관련 공무원이 임용됐었다. 심지어는 보건계열 공무원 중 적절한 승진 대상자가 없어 행정직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임용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개정된 법률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지난 1월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고 응시자를 접수한 결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공무원 등 모두 9명이 지원했다. 그동안 보건소장 공모를 진행해도 적은 급여와 근무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응시자가 대거 몰리자 시는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면접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임용 대상자를 3명으로 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보건소장 업무가 보건소 운영총괄 및 관리, 지역보건 의료정책 기획·시행과 연구, 감염병의 예방·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이 커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간인 보건소장 임용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해 기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새로운 보건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김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신임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개방형 보건소장 임기는 2년이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3년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개방형 4호(4급 상당)로 연봉 하한액은 약 6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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